← 전체 목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0 · 제안 2024-06-24 ·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