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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9 · 제안 2024-11-27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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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간부후보생”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소방위 계급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이래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을 지속 사용하고 있으나, 간부라는 표현이 조직 내외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른 조직구조 변화에 맞게 소방위 계급에 간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