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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3 · 제안 2025-04-1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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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창업,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으로만 제한하는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일지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함. 다만, 모든 중견기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는 경우 자산규모가 큰 재벌형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