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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16 · 제안 2026-09-22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2호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