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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3 · 제안 2026-07-01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