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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9 · 제안 2026-04-09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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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또는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등에는 기탁금ㆍ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하거나 보존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의원 정수가 대부분 2인 이상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의원정수가 1인인 다른 선거에 비하여 후보자에 대한 득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기탁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효투표총수의 비율을 의원정수 별로 달리 정하도록 하여 기탁금의 반환 또는 선거비용의 보전 측면에서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