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2 · 제안 2024-11-04 ·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전ㆍ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협의체의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2-26 · 국회 집계: 재석 280 · 찬성 184 · 반대 91 · 기권 5
- 찬성184명
- 반대91명
- 기권5명
- 불참20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59 · 반대 1 · 불참 7
- 국민의힘107찬성 1 · 반대 90 · 기권 5 · 불참 11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6찬성 6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반대한 의원 91명
- 강대식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임이자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7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반대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