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9 · 제안 2024-06-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