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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30 · 제안 2026-09-29 · 위원회 미배정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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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회계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은 부원장보가 아닌 직원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등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원 업무범위 및 정원규모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대 변화에 발맞춰 부원장보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 회계감독 책임자를 기관장 또는 임원 직위로 운영하는 것과 대비하여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임원이 아닌 직원의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해외 감독기관과의 소통 시에도 국내에서 회계감독 부문의 위상이 하락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재 강화 등 선진국 수준의 회계감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 등이 있어 전문심의위원 직위를 부원장보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심의위원을 임원 직위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