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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40 · 제안 2024-12-27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안전관리인증 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조사ㆍ평가 시스템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운영하는 인증ㆍ연장 시스템이 서로 달라 정보 관리와 상호간 정보 공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