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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1 · 제안 2024-12-24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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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기후변화 감시와 적응대책 마련과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ㆍ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