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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4 · 제안 2025-02-06 ·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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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아직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어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1-29 · 국회 집계: 재석 209 ·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0

  • 찬성209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86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1
    찬성 126 · 불참 35
  • 국민의힘106
    찬성 65 · 불참 41
  • 조국혁신당12
    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7
    찬성 4 · 불참 3
  • 진보당4
    불참 4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5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