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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45 · 제안 2026-09-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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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해당 조세특례는 종료 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함.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해 사회 복귀 및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취업 준비 등을 위한 현행 세제 지원의 지속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