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3 · 제안 2024-08-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2-31 · 국회 집계: 재석 281 · 찬성 265 · 반대 1 · 기권 15
- 찬성265명
- 반대1명
- 기권15명
- 불참19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61 · 기권 1 · 불참 5
- 국민의힘107찬성 78 · 반대 1 · 기권 14 · 불참 14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6찬성 6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기권한 의원 15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6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