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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4 · 제안 2025-08-06 ·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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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제도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와 관련된 업무인 특수경비업무를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했음. 하지만 국가중요시설 위해방지 업무 등 업무 특성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 불합리한 정년 규정,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7-23 · 국회 집계: 재석 185 · 찬성 178 · 반대 2 · 기권 5

  • 찬성169명
  • 반대2명
  • 기권4명
  • 불참109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
    찬성 103 · 불참 49
  • 국민의힘104
    찬성 47 · 반대 2 · 기권 4 · 불참 51
  • 조국혁신당12
    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7
    찬성 4 · 불참 3
  • 진보당4
    찬성 3 · 불참 1
  • 개혁신당3
    불참 3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2명
기권한 의원 4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6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