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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8 · 제안 2024-06-1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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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같은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09-26 · 국회 집계: 재석 230 · 찬성 228 · 반대 0 · 기권 2

  • 찬성228명
  • 반대0명
  • 기권2명
  • 불참70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38 · 기권 2 · 불참 27
  • 국민의힘107
    찬성 71 · 불참 36
  • 조국혁신당12
    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6
    찬성 3 · 불참 3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기권한 의원 2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