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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6 · 제안 2025-12-31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보호자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세 운영자의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아동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5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