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9 · 제안 2024-10-30 · 교육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1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