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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7 · 제안 2024-08-02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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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또는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관련법의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 등의 죄목으로 판결함. 이에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