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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3 · 제안 2024-07-17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