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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0 · 제안 2025-09-16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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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ㆍ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라 인구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특구 내 기업, 대학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을 통하여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