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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0 · 제안 2025-04-18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의 보호망에서 이탈된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판단이나 여건에 따라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방임ㆍ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큼. 이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전담조직 또한 지정하거나 위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기 아동ㆍ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