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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6 · 제안 2026-01-1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9-03 · 국회 집계: 재석 265 · 찬성 248 · 반대 13 · 기권 4
- 찬성234명
- 반대12명
- 기권3명
- 불참34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찬성 136 · 불참 16
- 국민의힘104찬성 89 · 기권 2 · 불참 13
- 조국혁신당11반대 10 · 불참 1
- 무소속7찬성 5 · 기권 1 · 불참 1
- 진보당4반대 2 · 불참 2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반대한 의원 12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반대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3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