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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0 · 제안 2025-04-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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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과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채용광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여부와 불합격 시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며, 채용광고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조 및 제1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