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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6 · 제안 2026-03-0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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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및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지원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문학진흥법」에 유사 시설과 동일한 법적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