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1 · 제안 2024-11-05 ·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부대를 포함한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 내에 군부대가 위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방부 내부의 적정성 검토, 주민 반대로 인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군부대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군부대 주둔 지역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포함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의3제2항제4호 신설). 라.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2-27 · 국회 집계: 재석 227 · 찬성 225 · 반대 0 · 기권 2
- 찬성225명
- 반대0명
- 기권2명
- 불참73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42 · 기권 1 · 불참 24
- 국민의힘107찬성 64 · 기권 1 · 불참 42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6찬성 4 · 불참 2
- 진보당3찬성 1 · 불참 2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