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7 · 제안 2025-09-15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액감면 규정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