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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5 · 제안 2024-06-13 · 국회운영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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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국회법에서 찾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