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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1 · 제안 2024-09-30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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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시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는 인구비례 2:1의 범위만 충실하게 지켜질 뿐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여부 및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1항 및 제25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