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1 · 제안 2025-05-09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해당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