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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6 · 제안 2026-02-0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