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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6 · 제안 2025-10-15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작성하거나 제출을 대행하고,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행정사 사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혼란과 분쟁의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