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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5 · 제안 2024-07-31 ·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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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간 자본금 납입액 평균이 3.1조원에 달하여 2024.6월 말 48.7조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이 2025년 1분기에 현행 법정자본금 50조원을 초과하고, 2028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1-14 · 국회 집계: 재석 289 · 찬성 288 · 반대 1 · 기권 0

  • 찬성288명
  • 반대1명
  • 기권0명
  • 불참11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64 · 반대 1 · 불참 2
  • 국민의힘107
    찬성 99 · 불참 8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6
    찬성 5 · 불참 1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