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3 · 제안 2025-03-13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모두 지방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