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3 · 제안 2026-06-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