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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5 · 제안 2025-11-19 · 교육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이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