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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22 · 제안 2025-03-18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및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등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민 지원 및 어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