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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7 · 제안 2025-10-13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제43조제1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관하여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위와 같은 기존 결격사유에 준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법관 임용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위헌 결정을 하였음(2021헌마460).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에서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5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