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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34 · 제안 2026-09-22 · 정무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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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1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러나 전쟁ㆍ재난 및 공급망 위기 발생 사실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져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화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43조 및 제12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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