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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5 · 제안 2026-02-13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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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고, 특별관리지역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토지, 물건, 권리)을 매수할 수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은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접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며 매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토지등의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ㆍ군수를 포함함으로써 축사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