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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02 · 제안 2025-09-02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외국국적동포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인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및 추가피해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