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1 · 제안 2025-03-28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만 7천여 건 이상에 달함.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피진정병원에 공문으로 요구하여 받고 있음. 그러나 인권위 조사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위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0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3-12 · 국회 집계: 재석 176 · 찬성 169 · 반대 1 · 기권 6
- 찬성168명
- 반대1명
- 기권6명
- 불참119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0찬성 116 · 불참 44
- 국민의힘106찬성 34 · 반대 1 · 기권 6 · 불참 65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7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찬성 3 · 불참 1
- 개혁신당3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7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