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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0 · 제안 2026-06-19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권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및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변호사ㆍ교수ㆍ언론인 출신 공직자 등의 강연ㆍ방송출연 등 활동은 통상적인 전문성 활용 행위로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 등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은 기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문화예술 활동은 표현의 자유 및 문화활동의 자유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현행 규정만으로는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수ㆍ연주자ㆍ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가 겸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ㆍ의례행사ㆍ공익행사ㆍ문화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ㆍ공연ㆍ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거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