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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1 · 제안 2025-02-17 ·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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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각종 재난ㆍ재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하여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나,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의 감면규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7-23 · 국회 집계: 재석 203 · 찬성 175 · 반대 7 · 기권 21

  • 찬성175명
  • 반대7명
  • 기권21명
  • 불참94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2
    찬성 100 · 반대 3 · 기권 16 · 불참 43
  • 국민의힘107
    찬성 64 · 불참 43
  • 조국혁신당12
    찬성 7 · 기권 4 · 불참 1
  • 무소속7
    찬성 2 · 불참 5
  • 진보당4
    반대 3 · 기권 1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반대 1
반대한 의원 7명
기권한 의원 2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4명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7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