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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91 · 제안 2024-08-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을 거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이러한 논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2024년 2월 개정을 통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까지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 이하로 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융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