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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8 · 제안 2025-11-26 ·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모든 과목을 검정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격별로 검정 받은 시험과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 이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9-17 · 국회 집계: 재석 197 · 찬성 196 · 반대 0 · 기권 1
- 찬성186명
- 반대0명
- 기권1명
- 불참96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찬성 121 · 불참 31
- 국민의힘104찬성 45 · 기권 1 · 불참 58
- 조국혁신당11찬성 11
- 무소속7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기권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3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