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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2 · 제안 2026-03-20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포장지 뒷면이나 측면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영양표시 방법은 복잡한 표기 방식으로 인해 고령층이나 어린이의 경우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 등에 대하여는 영양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