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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7 · 제안 2024-12-23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1%에 불과함.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