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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92 · 제안 2025-12-10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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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한해서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일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2번 연속 연임을 하여 15년 넘게 재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장기 재임에 따른 공정성 논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연임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되,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임기 중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