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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6 · 제안 2024-06-19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의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15%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있음. 그러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은 하원 또는 방과 후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나,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이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 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